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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홍보문=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경유차 소유자에게 연 2(3, 9)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오는 28일까지 받는다.연납 신청 시에는 연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의왕시에 등록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유 자동차로 부과적용기간(18.07.01.~19.06.30.)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변경등록 예정인 차량은 제외한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연납신청서를 작성해 의왕시 녹색환경과(왕송못동로 307)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31-345-3803) 또는 FAX(031-345-3809), 이메일(podo828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연납을 신청한 경우 3월에 정기분 고지서와 함께 연납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시 녹색환경과(031-345-380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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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07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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