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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 공고 ... 11일부터 접수 - 자금 소진시까지, 총250억원 규모
  • 기사등록 2019-02-08 10: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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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컷=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을 8일 공고 했다. 지원자금은 250억원이며  11일부터 자금이 소진될때까지 접수를 받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로부터 융자지원 추천을 받은 기업이 협약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도금액은 운전자금(3), 기술개발자금(3), 시설자금(5) 등 자금종류별 5억원 이내로 3~5년간 일시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시 우수 중소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업체,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은 이자차액보전금 0.5%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다.

 

이자차액보전율은 1.0~2.0%로 기존 수혜를 받지 않은 기업에 대해 최대 2.0%까지 지원해 주, 관내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한.

 

신청방법은 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란을 참조해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시청 기업일자리과 기업지원팀에 방문접수 하면 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업일자리과(031-345-2363)에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권오종 기업일자리과장은계속되는 경기침체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시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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