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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수거한 불법광고물=군포시 제공


[경기뉴스탑(군포)=장동근 기자]군포시가 시민과 함께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

행정 전 분야에 민관 협치를 확대 중인 군포시는 불법광고물 유동을 방지하는 업무에서도 시민의 참여를 지속해 유도강화한다.

 

지난해 시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도입 시행, 사업에 참여한 시민이 10개월간 111622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실적을 거둔 바 있다.

 

이에 시는 올해도 관련 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 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 중이다. 이달 중 신청 접수를 받아 참여자를 선발한 후 불법광고물의 종류, 안전한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해 활동을 장려한다는 계획이다.

 

시에 의하면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사업 참여 대상자는 군포에 거주지를 둔 만 65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불법 광고행위 방지를 통한 도시 환경정비라는 목적을 추구하며 저소득층에게 소액 일자리도 제공하는 것이다.

 

장태진 건축과장은 “군포시는 불법광고물 유동 방지, 도시는 깨끗한 환경, 시민은 소액 일거리라는 이득을 볼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가 활성활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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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2-15 1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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