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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대상지 용인시 원삼면 일대(연합뉴스)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대상지로 선정된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이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을 때 취하는 행정 조치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가 15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원삼면 전지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의결했다.

경기도는 이를 18일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인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효력 발생일인 23일부터 2022322일까지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거래할 때 반드시 용인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원삼면 일원은 올 초부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입지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투기목적을 가진 사람들의 방문이 급등하는 등 부동산 투기 조짐이 보이는 곳이라며 원삼면은 물론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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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17 07: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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