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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돈 의왕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돈 의왕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윤미근 의왕시 의장과 별정직 공무원 남 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22일 오후 4시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 심리로 3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 했다.

김 시장은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리는 것이 위법인지 몰랐다"며 "시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김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의장과 남 모씨도 “성당 밖 주차장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법 위반인지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다만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광의 부의장은 부친의 별세로 법정에 나오지 못해 구형이 다음달 10일 3시 40분으로 연기됐다.


김 시장 등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 주차장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6일 오전 9시 5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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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3-22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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