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근 기자

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등 규제개혁 아이디어 8건을 선정했다.
의왕시는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총 23건의 제안을 접수 받아 1차 제안실무심사위원회에서 8건의 제안을 선별했다.
이어 독창성, 실용성, 경제성 등 6개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2차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상 7건과 장려상 1건을 최종 선정했다. 금상과 은상은 대상자가 없어 동상의 선정 범위를 넓혔다.
동상에는 ▲공익사업 수용 주택(또는 근생시설) 존치 시 이축 허용 ▲민간임대주택 최초 임대료 산정 방법 개선 ▲민간 공공기여(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행정절차 완화 ▲개인택시를 양도받는데 내 증명사진을 두 장이나 가져오라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및 지식기반서비스 기업에 대한 녹지지역 건폐율 확대 ▲의왕시 지방공무원 응시자 불편사항 개선 ▲재난안전 관련 관리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통한 시민 안전 증진 등 7개 과제가 선정됐다.
장려상에는 의왕시 자치법규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과제가 뽑혔다.
수상자 명단은 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는 심사 결과에 따라 4월 중으로 상장과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안종서 시 기획예산담당관은“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공모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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