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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 전경=자료사진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가 만 24세 청년 2,281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실시한다.

의왕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배당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8일부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의왕시 1분기 청년배당 지급 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24세 청년(1994.1.2.~1995.1.1.출생)으로,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분기별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전자카드)를 지급받게 된다.

 

청년배당 신청은 오는 89시부터 3018시까지 신청일 기준 최근 5년간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잡아바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지역화폐는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을 제외한 의왕시 내에 있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 등 가맹점에서 직불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청년배당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의왕시청 일자리과(031-345-2714)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청년배당 지급을 통해 청년들의 사회 진출 준비를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청년배당 사업은 경기도와 도 내 31개 시·군에서 공통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혜택을 받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은 2,281명이며 앞으로 총 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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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4-05 08: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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