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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신고의무자에 체육지도자 등 추가 법안 발의
  • 기사등록 2019-04-12 11:34:25
  • 기사수정 2019-04-12 11: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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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의왕·과천)=자료사진


[경기뉴스탑=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신고의무자에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체육시설, 학생상담시설의 종사자는 물론 방문교육 및 아동청소년 관련 영리목적 민간사업장 종사자를 추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제2항은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아동·청소년과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자를 성범죄 피해의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코치, 감독 등 체육지도자나 교육공무원, 훈련지도 상담사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에게 유대 혹은 위력을 형성하기 쉬운 관계임에도 신고의무대상에서 제외돼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신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는 성범죄에 대해 특별한 경각심을 가져야한다, “신고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아동·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박정, 이종걸, 남인순, 설훈, 정춘숙, 김철민, 송옥주, 전재수, 서삼석, 윤준호 의원 등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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