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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자료사진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용인시장에 대해 법원이 2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23일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유사기관의 설치금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무상 제공 받은 사무소 임차료에 대해선 588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당초 백 시장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5~43일까지 용인 동백동에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어 '동백사무실'을 이용하면서 월세 5882516원을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429일 검찰로부터 징역 6월에 추징금 5882516원을 구형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백 시장이 벌금 100만원 형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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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5-24 06: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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