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지방세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고지서=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시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방세를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 은행을 모두 6개로 늘렸다고 614일 밝혔다.

 

기존의 농협, 우리, 신한, 하나, 국민은행 외에 우체국을 추가 선정해 이달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지방세 가상계좌 서비스는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의 지방세 세목에 금융기관이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하는 제도다.

 

납세자는 고지서에 쓰여 있는 6개 은행의 가상계좌번호를 선택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은행 자동화기기(CD/ATM) 등으로 편리하게 세금을 낼 수 있다.

 

가상계좌 납부 은행 확대는 납세자의 선택 폭을 넓혀 타행 이체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던다.

 

성남시는 지난해 시민 지방세 납부금 19693억원 중에서 9.9%(1955억원)를 가상계좌로 거둬들였다.

 

과태료 등의 세외수입을 가상계좌로 낼 수 있는 금융기관은 농협, 국민, 신한 3개 은행이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9-06-14 07:16:3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