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공정무역도시 인증패(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923()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무역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개발국 생산자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돕기 위해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는 무역형태를 뜻한다.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5개 기준 공정무역 지원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사용 및 판매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활동 위원회 및 협의체 구성을 만족해야 한다.

 

의왕시는 20205월 관련 조례를 제정, 2020924일 공정무역도시 추진 선포이후 단 1년 만에 이를 모두 달성하고,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지난 1년간 시민 활동가들과 의왕시가 합심하여 공정무역 활동가 양성과정으로 28명의 활동가를 배출하였고, 올해 51일 레솔레파크에서 350여명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캠페인 펼쳤으며, 20개의 공정무역 판매처와 사용처를 확대·발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정무역도시로 인증받기까지 동참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리며, 시에서도 공정무역 마을운동을 활성화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1-09-30 11:47:1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