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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복지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2021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105일부터 12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인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개별사업 근거법에 따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건강보험 보수 월액 및 재산세 관련 정보 등 입수 가능한 소득재산 정보에 금융재산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 반영자료의 중복 등록,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11종 대상자 중 정보가 변동된 1,450건이며, 이들에 대한 수급자격 및 급여 변경(중지, 급여증가, 급여감소)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완화 등 제도변경으로 인한 권리구제 대상 173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의왕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조사가 간소화 되어 이번 조사에서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 되지만, 신속히 반영하여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고, 권리구제를 통하여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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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6 11: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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