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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장애인체육회-법무법인나라 MOU(사진=의왕시 제공)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국장 가정호)는 지난 5일 법무법인 나라(대표 박흥규변호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장애인체육회사무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각 대표만 자리한 가운데 간소하게 이루어졌다.

 

이번 협약으로 법무법인나라는 장애인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소속 회원들의 법률적 쟁점·분쟁에 관한 자문 등 법률서비스 제공을 약속했다.

 

의왕시장애인 체육회 가정호 사무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이 돈독한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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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0-09 00: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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