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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보수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오는 1115일부터 1231일까지 접수한다.

 

지원 대상 사업은 단지 내 도로·보도 및 보안등,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 옥상 방수 하수도 준설 담장 허물기 석축·옹벽·절개지 등의 긴급한 보수이며, 선정 시 총공사비의 80%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 지급된다.

 

지원기준 및 구비서류 등 신청관련 세부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건축과 공동주택팀(031-345-34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용섭 의왕시 건축과장은 “2016314의왕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지원조례제정 이후 지금까지 총 152개 단지에 유지·보수비용을 보조했다, “앞으로도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를 촉진시켜 시민을 위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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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1-11-08 22: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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