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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에서는 공동주택단지 입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 해결을 위하여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한다.

 

20222월 현재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265단지로 185,48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다툼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없어 이웃 간의 가벼운 다툼이 고소, 고발, 소송 등으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성남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상담반을 구성하여 공동주택관리 법령과 사업자 선정 지침,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관리비 부과 및 집행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한 단지에 직접 찾아가 상담실을 운영한다.

 

시민 누구나 성남시 홈페이지 정보공개(부서별 공개 자료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동주택과로 제출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시민의 주거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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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0 09: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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