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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유 단체·기업 지정 및 공유촉진 사업 공모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오는 228일까지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곳과 공유 촉진 사업을 공모한다.

 

공유는 공간이나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을 나눠 써 시민 편의를 제공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추구해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공유 단체·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공유성남 BI(Brand Identity)’ 사용권을 준다.

 

지정된 곳이 공유 촉진 사업도 공모해 선정되면 최대 1000만원의 사업 추진비를 지원한다.

 

총 지원 규모는 3000만원이다.

 

참여 자격은 경기침체·청년실업 등 경제 분야 고령화·청년주거 등 복지 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관광숙박시설 등 문화 분야 소비·에너지·자원 등 환경 분야 자동차·주차장 등 교통 분야의 공유 사업을 최근 6개월 이상 시행한 이력이 있는 성남지역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법인, 기업이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공고)에 있는 지원 신청서와 공유사업 실적 증빙 자료 등을 기한 내 시청 7층 지역경제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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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17 1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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