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 상대원동 소재 아파트형 공장에 설치된 대기오염물질 흡수시설 세정탑(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의 하나로 올해 27000만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사업장 보일러나 냉온수기에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는 등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90%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소규모 기업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4·5사업장 등이다.

 

이 중 10년 이상 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과 여러 업체가 사용하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있는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은 우선 지원 대상이다.

 

지원받으려는 대상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있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성남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2019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 3년간 53개 사업장에 30억원의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교체 비용을 지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2-17 14:11:47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