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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안전보험 홍보문9사진=광주시 제공)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광주시민 누구나, 화재·폭발 등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2022년에도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31일부터 개시되는 ‘2022 광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폭발·화재·산사태·붕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일어난 상해·사망사고에 대한 보장액을 1천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물놀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망사고 등 총 11개 항목을 보장한다.

 

특히, 개물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시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항목을 추가하고 보장사례가 많은 화상 수술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했다.

 

신동헌 시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안전도시 광주 조성에 계속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의 보장기간은 202231일 부터 2023228일까지며 사고 발생(장해판정일) 기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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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2-24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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