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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이천시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222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규제지역은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비규제지역은 거래금액 6억원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만 취득자금 조달 및 이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주택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취득자금조달계획 및 이용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수도권 등)에서 토지를 매수할 때 지분으로 거래할 때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되고,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 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228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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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2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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