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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 부동산 거래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되어 지난달  28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적용 지역은 수도권·광역시·세종시로 토지를 매수할 때 1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하며, 지분으로 거래할 때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제출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규정은 시행일 기준인 2022228일부터 체결된 계약으로 적용된다.

 

이외 기타지역은 6억원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을 여러차례 나누어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주택과 더불어 토지에 대한 투기도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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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04 18: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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