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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이천)=박찬분 기자]청년기본소득 1분기 대상자(1997.1.2. ~ 1998.1.1.일생)에 대한 신청접수가 32일부터 41일까지 진행된다.

 

지급조건은 현재 이천시에 거주하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이며,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분기에도 191분기 ~ 213분기에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당시 만 24세 기초생활수급자 청년(1994.1.2. ~ 1996.10.1.일생)에게 예외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소급지급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며, 제출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본, 주소이력 포함),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이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청년기본소득 담당자, 경기도 콜센터(031-120), 인터넷포털 잡아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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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0 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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