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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신청 홍보 배너(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0221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대상은 199712일부터 19981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용인시 청년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경기도 거주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0191분기부터 20213분기까지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서 당시 만 24세의 기초생활수급 대상 청년도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사이트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32일 이후 발급분)이 필요하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 증명서를 별도 제출해야 한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한 청년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분기 신청자 중 자동 신청에 동의한 대상자도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41일이다.

 

시는 대상자 선정 후 420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확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확정 알림 메시지를 보낸 후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를 배송한다.

 

수령한 카드는 코나아이 고객센터(1899-7997)나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에 등록해 체크카드처럼 사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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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1 08: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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