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14일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매월 지역화폐로 5만원(분기 15만원)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3개월 내 사용해야하고 3개월 내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18000명으로, 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온 농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의 범위에는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도 포함된다. ,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과 농업 분야에 고용돼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달 15일까지 동은 처인·기흥·수지 구청에서, ·면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으로 농업인들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3-14 20:27:4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