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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는 올해 1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322일부터 411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하남지역 5377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의 특성 등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다.

 

의견제출 토지에 대해서는 인근 토지 가격 비교 등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하남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29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시청 토지정보과(031-790-6151)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의견제출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하남시청 토지정보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31-790-6159)로도 할 수 있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가산정에 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의견제출 토지는 공무원의 재조사와 감정평가법인 검증을 실시해 지가 산정의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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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6 21: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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