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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가 21일부터 422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5만원씩 분기별(15만원)로 지급한다. 지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시 자동 환수된다.

 

하남시의 농민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는 약 4000명으로 추산된다. 하남시에 3년 연속 또는 비연속 합산 10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생산에 종사해 온 농민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기본소득 지원 총 예산은 253240만원으로, 이 가운데 126680만원을 하남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 가운데 하남시를 포함해 17개 시·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은 422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 시스템(farmbincome.gg.go.kr)을 통에서도 가능하다.

 

김재환 도시농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및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기 바란다하남시는 농민기본소득이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민의 소득 불평등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도시농업과(031-790-5799) 또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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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3-18 1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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