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는 지정 장소에 세워 주세요"(사진=용인시 제공)


[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은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거리 주변, 기흥구청 주변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적발된 건설기계에 대해선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5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기계 불법 주기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다닐 수 있도록 운전자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04 20:50:3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