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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하수도 사업소 정수장(사진=하남시 제공)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남가 전 시민(대규모 점포 등 제외)을 대상으로 75000만원 상당의 5월분 상수도 요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시는 코로나19 위기상황 장기화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은 전체 수용가(대규모 점포 등 제외)를 대상으로 올해 5월 부과분에 별도의 신청없이 수도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의 50%를 직권 감면해 고지서가 발송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감면 적용을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자녀(3자녀 이상) 등은 기존 감면 혜택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감면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년간 3개월씩 요금감면을 실시해 2차에 걸쳐 총 42억원(상수도요금 31억원, 물이용부담금 11억원)의 수용가 부담을 덜어 준 바 있다.

 

올해 5월분에 실시하는 상수도요금 3차 요금 감면액은 75000만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요금현실화율과 공기업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시와 시민이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 차원에서 3차 요금감면을 실시한다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상수도 요금 감면이 민생 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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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4-20 12: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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