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소액이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오는 5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성남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5077, 24400만원이다.

 

자동차세 1년 치를 한꺼번에 낸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 등으로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아 2503건이며, 미환급금은 6900만원이다.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이미 납부한 세액과 차액으로 발생한 건이 그다음으로 많아 2092건이고, 미환급금은 1억원이다.

 

이어 지방소득세(법인) 169건에 1900만원, 등록면허세 91건에 1200만원 등의 순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이 발생했다.

 

시는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 공공알림 문자 발송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환급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 정부24 인터넷이나 성남시 세금납부 자동응답 시스템 전화(031-729-3650) 통화로 미환급금을 조회, 신청할 수 있다.

 

미환급금 반환 기간은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4-22 09:21:4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