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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난간에 설치한 성남시내 아파트(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동·단독주택 소유자나 세입자에게 설치비 90%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9500만원을 투입하며 자금소진 때까지 200가구를 지원한다.

 

미니태양광은 베란다나 옥상에 모듈 전지판을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서 사용하는 발전시설이다.

 

설치비용은 난간 거치형, 건물 옥상 앵커형 등 설치 방식과 용량에 따라 60~70만원(330~355W 모듈 1장 기준)이다.

 

설치비 90%를 지원받으면 자부담금 6~7만원으로 내 집을 미니태양광 발전소로 만들 수 있다.

 

가구당 태양광 발전설비 용량 800W까지 설치를 지원해 330~355W 모듈 2장을 보조금으로 설치할 수 있다.

 

용량 355W미니태양광 발전설비는 한 달에 34(킬로와트)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900짜리 양문형 냉장고를 한 달 동안 가동할 수 있는 전력이다.

 

전기요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7000원씩 연간 840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성남시 홈페이지(일반공고 제2022-1151)에 게시된 업체와 태양광 모델을 선택·계약한 뒤 지원 신청서를 시청 5층 기후에너지과(031-729-3284)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지난해 공동·단독주택 215가구에 11500만원을 보조해 325~330W 용량의 미니태양광 설치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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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5-02 10: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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