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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자료사진=경기뉴스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529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 등 25000명이다.

 

사업비는 총 126억원(국비)이다.

 

지급액은 급여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30~145만원이다.

 

해당 금액을 성남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로 충전해 준다. 사용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대상자는 오는 627일부터 729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는 해당 시설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라면서 소비를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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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6-22 0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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