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81일부터 831일까지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2022. 7. 31. 현재 1,000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기간(2021. 8. 1. ~ 2022. 7. 31.) 동안의 시설물 사용용도, 소유자 변동사항 등을 전수조사하며, 사용기간, 용도, 면적에 따라 10월 초에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017일에서 31일까지다.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 있을 경우 매수자는 일할계산신청을 할 수 있고, 미임대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미사용 했을 경우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박준희 교통정책과장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관리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해 의왕시는 대상시설물 1,485개 소유자에게 319백만원의 부담금을 부과했고, 이는 교통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활용됐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7-29 10:55: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장동근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jdg1330714@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