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남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남양주)=이윤기 기자]남양주시는 오는 2023년부터 관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농민기본소득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개별 농민단위로 1인 월 5만 원씩, 연간 60만 원을 남양주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 후 3개월 이내 사용가능하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급 대상은 관내 농업인 12천여 명으로 관내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소재 농지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한 농민이다.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관련 예산 77억여 원을 확보한 뒤 내년 1월부터 관내 농민의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도시와 농촌 모두가 행복한 상상더이상남양주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10 12:02:2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