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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안내 포스터(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내년 821일까지 1년간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55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다.

 

청년 독립 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올해 1인 가구 기준 월 116만원), 재산가액 1700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원가구의 소득·재산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올해 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 재산가액 3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신청하려면 복지로사이트를 접속해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접수해도 된다.

 

심사를 통과해 지원자로 결정되면 오는 11월부터 매달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해당 월세를 한시적으로 입금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민 30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제도를 몰라 지원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SNS, 버스정보시스템(BIS), 언론 매체 등을 통해 홍보를 다각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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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2 06: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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