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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지속됐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피해 신고를 당부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사유시설 침수 피해를 입은 시민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오는 26일까지 피해신고서를 접수하면 된다.


재까지 주택과 농경지, 상가 침수 피해 등 1256건이 접수됐으며 앞으로 피해접수 건수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한 사항은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확정하며 피해 신고가 누락될 경우 피해복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방세환 시장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꼭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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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0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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