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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감사(사진=성남시 제공)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22일 성남시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성남은 지난 81310분경 호우경보 발령 후 10일 오전 230분 해제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mm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려, 현재까지 접수된 재산피해만 622건에 피해복구 예상액은 약 233억원에 달한다.

 

유례없는 성남수질복원센터 가동중단부터 주택과 건물 등 침수 207, 토사유출 158, 도로파손 145, 수목전도 41, 옹벽과 주차장 붕괴, 산사태와 탄천범람, 교량 붕괴로 주민 고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해 시는 행정복지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임시주거시설 4곳을 마련, 현재는 46가구 108명이 머물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로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또한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 감면 등 행정·재정·금융·의료상 총 30종의 간접 지원도 제공된다.

 

신시장은 정부의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결정에 감사드리며,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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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23 09: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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