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광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광주)=박찬분 기자]광주시는 지난8일부터17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유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고23일 밝혔다.


시는 현재까지 인명피해,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농경지·농작물 피해 등 총13건의 사유시설에 대해 예비비 약21억원규모의 재원을 투입해23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할 예정이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2천만원,주택의 경우 유실·전파1600만원,반파800만원,침수200만원까지 지원된다.


방세환 시장은사유시설에 대해 피해사실 확인 즉시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 및 피해 수습·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08-23 11:35:4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박찬분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동부=경기뉴스탑)
    chanbun0103022@hanmail.net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