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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주택침수 피해를 본 가구에 재난지원금 2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현재까지 파악한 주택침수 가구는 719가구다.

 

이들 가구 지원을 위해 시는 예비비 15억원을 투입한다.

 

재난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오는 91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성남지역에는 지난 88일부터 10일까지 누적 강수량이 470에 달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렸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 766, 사유시설(주택침수) 719건 등 총 1485건의 피해와 이재민 1116명이 발생했다.

 

정부는 822일 성남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50~80지원하고, 해당 시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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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8-30 16: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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