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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가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 제도 정착과 지역사회 효 문화 확산을 위해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을 대상으로 부양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부양지원금은 여주시 부모 등 부양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며, 신청일 기준 만 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관내 동일 주소에 5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중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연 20만원이 지급된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을 하면, 10월에 부양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사망, 주소 변경 등으로 3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된 때와 부양자의 지원 거부,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조치 된다.

 

여주시는 부양지원금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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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3 10: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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