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지난 103일 관내 농업인 17311명에게 2022년 하반기(3, 4분기분) 농민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생존권 보장 및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목적으로 경기도에서 지난 2021년부터 시행했으며, 안성시는 상반기에 30만원씩을 농민들에게 지급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안성시에 연속 3(합산 10) 이상 주소를 두고, 안성시에 소재한 농지(연접 시·군 포함)에서 1년 이상 실제 농업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며,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이번에 미지급된 신청자 343명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서 및 소명자료를 관할 읍··동사무소에 제출 시 적합 여부를 재검증·재심의해 확정 및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기본소득은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카드 사용기한이 기본소득 지급 후 3개월임을 알리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되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안성시는 농업정책과 내에 농민기본소득 부당수령신고센터(031-678-2535)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민기본소득을 수령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5년간 신청이 제한되고 전액 회수 조치 된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2-10-11 18:29:3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 전순애 기자 의 다른 기사보기
  • (경기남부=경기뉴스탑)
    yj950127@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뉴스탑-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