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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성)=전순애 기자]안성시는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지 4,671필지이다.

 

2022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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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0-28 2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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