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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차량 일제 단속(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8일 여주휴게소 상행선(인천 방향) 입구, 주차장 등에서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 날 시와 유관기관은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의 체납차량 10여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원으로, 자동차세를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8백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단속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2회 이상 체납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관외 차량이라도 3회 이상 자동차세가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반환 가능하며,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사용하여 납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요즘 모두 어려운 시기이지만,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 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 “시의 지속적인 안정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법질서를 위반하고 있는 대포차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등의 경우, 체납차량 영치 단속과 함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견인, 운행금지명령 등의 행정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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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09 11: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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