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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현수막(사진=여주시 제공)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올해 12월부터 2023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인 12~3월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여 미세먼지 발생 강도 및 빈도 완화를 목표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서울, 경기, 인천 및 부산과 대구까지 확대 시행되며, 광주, 대전, 세종, 울산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4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 참여하는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서는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유예 없이 단속할 예정이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 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에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운행제한 단속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06시부터 21시까지이며, 여주시 내 설치된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1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기간(12~3) 중 반복해서 적발 될 경우 적발 건수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소유자들은 차량 운행에 주의해야 한다.

 

배출가스 등급 조회 및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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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12-14 11: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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