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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20171110일부터 2017128일까지를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하반기)으로 정하고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외수입은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등을 말하며, 연천군의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 5423백만원 중 현년도가 2223백만원, 지난년도가 32억원이며

지난년도 기준 주요 체납액을 살펴보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폐수종말처리시설비용부담금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79.5%2544백만원을 차지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일제발송을 통한 자진 납부유도와 채권추심 전문직원을 활용한 징수독려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급여 예금 PG매출채권 리스보증금 출자증권 및 농업직불금 등 채권압류의 강화와 더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영치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지방재정 확충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문의는 연천군청 세무과(031-839-02189,2197)로 연락하고, 더불어 주민들에게는 체납액 납부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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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11-13 10: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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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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