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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3일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번호판 영치 실시 -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하남경찰서와 합동 단속 - 화물차, 벤 등 생계형 차량은 5회 이상 체납 시 영치…경제적 부담 고려한 조치
  • 기사등록 2026-06-22 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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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하남)=박찬분 기자]하남시(시장 이현재)는 오는 6월 23일을 ‘2026년 2분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주정차 위반·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 등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다만, 화물차·다마스·밴 등 생계형 차량의 경우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5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 한해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는 생업을 유지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다.

 

이번 단속은 경기도의 체납차량 일제단속과 보조를 맞춰 진행되며, 하남경찰서와 협력해 보다 효과적인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속 현장에는 번호판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체납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카메라와 태블릿 PC가 탑재된 단속 차량 1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영치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며,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모바일 기기를 활용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체납액을 면밀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경찰관은 단속구간 교통통제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병행한다.

 

영치된 번호판은 체납액을 전액 납부 후 하남시청 세원관리과를 방문하여 반환받을 수 있다. 영치 이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인도명령·강제견인· 공매처분·운행정지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뒤따른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납세 독려를 통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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