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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 확대 운영. 체납액 16억 원 징수 - 3~10월 분기별 총 4회 집중 단속. 체납액 16억 원 징수 .. 대포차 의심 약 3만 대 자료 시군 배포해 상시 단속 병행
  • 기사등록 2025-11-26 09: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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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에 거쳐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경기도)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올해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등 체납액 16억 원을 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3월부터 10월까지 분기별 1회 총 4회 진행된 단속에는 도와 31개 시군경찰서한국도로공사 등 1,425명이 참여했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또는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으로대형마트나 각종 행사장고속도로 요금소 등 차량 밀집 지역 중심 현장 단속이 이뤄졌다번호판 2,663대가 영치 됐고이 가운데 6대는 견인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갔다.


분기별 징수액은 1분기 21천만 원, 2분기 14천만 원, 3분기 19천만 원, 4분기 31천만 원으로85천만 원에 달한다.


이 밖에도 지난 3월에는 대포차 의심 차량 28,693대 자료를 시군에 배포해 상시 단속을 병행했다이에 따라 1,251대가 추가로 영치 됐고, 206대를 공매 처리해 755백만 원을 징수했다.


일제 단속과 상시 대포차 단속을 통해 올해 영치한 차량은 총 3,914대이며 212대가 견인돼 공매 조치 됐다징수액은 약 16억 원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광주시는 지방세 8, 2,400만 원을 체납한 차량을 적발해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를 실시했고차량은 공매 절차로 넘어갔다용인시는 지방세 2424천만 원을 체납한 법인 소유 차량을 충남 부여에서 적발해 공매를 진행 중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고질 체납을 엄정 대응해 성실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겠다“12월 말까지 경기도는 체납액 제로화 목표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도 높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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