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기 기자

체납차량 단속(사진=고양시)
[경기뉴스탑(고양)=이윤기 기자]고양특례시는 오는 10월 28일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해 지방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영치시스템을 탑재한 단속 차량을 활용해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체납 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대포차 등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및 공매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된 자동차세는 위택스, 은행 CD/ATM기, ARS(☎142211)를 통해 즉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체납액을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성실납세자가 존중받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체납차량 영치 TF팀을 신설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928대의 체납차량을 단속해 약 10억 원의 지방세를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북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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