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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원,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
  • 기사등록 2017-10-30 15: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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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화섭(더불어민주당, 안산5)의원은 경기도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훼손방지, 관람개선 및 사회적 취약계층과 노인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윤화섭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3회 임시회 기간 중 열린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1024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수정가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내 문화재에 대한 관리, 훼손방지, 관람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관리인을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선발대상을 만 18세 이상 70세 이하 성인남녀로 확대하고,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용을 권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를 발의한 윤화섭 의원은 “‘경기도 문화재관리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경기도 문화재돌봄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존이 가능하고, 더불어 사회적 취약계층과 양질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노인 분들이 행복하고 차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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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근 기자(발행인) 의 다른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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