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애 기자

평택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오는 6월 23일 ‘2026년 2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맞아 시 전역에서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참여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아파트 단지, 주택 밀집 지역, 공영주차장, 대형 상가 주변 등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현장 확인 후 차량 족쇄 설치 및 강제 견인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 30만 원 이상을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와 소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문 부착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세자는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체납 여부 조회 및 납부 상담은 평택시청 징수과 또는 각 출장소 세무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남부=경기뉴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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