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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여주)=박찬분 기자]여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지방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압류) 차량을 일제 정리할 계획이다.

 

체납된 차량은 납세자가 처분하고 싶어도 압류로 인해 이전, 폐차 등의 원활한 차량 정리가 어렵고, 관계 법령에 따라 과세 관청의 공매가 가능할 뿐이다.

 

하지만 그간 비싼 체납처분비와 까다로운 공매 절차는 체납 차량 공매 활성화에 지속적인 장애가 되어 왔다.

 

이에 시는 2023년부터 납세자의 체납차량을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는 이색적 징수시책을 전국 최초로 착안해 시행하고 있다.

 

납부 환경이 어렵고 체납차량을 정리하고 싶은 소유자는 언제든지, 시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 등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의하여 해당 체납 차량의 공매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시 징수과는 지난해부터 대형현수막 게시, 버스래핑광고 등의 시책 홍보사업을 추진해 현재까지 총117대의 체납 차량을 공매하고, 2억원이 넘는 체납세액을 정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시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은 골치 아픈 체납 차량을 정리한 납세자들의 높은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얻음과 동시에, 2023년 여주시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최우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를 소유 및 운행하면서 자동차세 및 관련 과태료 등을 성실히 납부하는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의 기초다.”라며, “납부 여력이 힘든 체납자분들은 이번 차량 공매 시책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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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10 1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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