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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8월 본격 이주 시작…총 5,060세대 대단지 조성 - “쾌적한 주거환경 갖춘 새로운 중심지로 도약”
  • 기사등록 2026-06-16 17: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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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성남시는 수정구 수진동 96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난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사업 대상지로, 수진역·모란역·태평역이 인접한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강남·송파 방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분당·수서고속화도로 접근성도 우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업은 지하 7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59개 동 4,844세대와 오피스텔 216실 등 총 5,060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대규모 정비사업이다. 근린공원과 노외주차장도 함께 조성해 부족한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수진1구역은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이주 절차에 들어간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현재 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신촌·금토지구 순환이주용 주택 신청을 오는 19일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수진1 재개발사업이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며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수진동 일대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춘 새로운 주거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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